필요서류 안내

상해/질병 의료비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원하시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공통 필수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다운로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해외여행자보험 청구 시 추가 제출: 여권 사본(여권사진면 + 입출국 도장 찍힌 면)
  • 홈페이지에서 청구하시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생략 가능
  • 여권에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인터넷발급바로가기
추가 (해당자) [미성년자 청구건 혹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 날인 혹은 서명)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본인서명)을 꼭 날인(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통원 [필수]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Outpatient Medical Receipts)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Medical Statement)
  • 약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Prescription, Receipts)
[국내의료기관 내원 시]
  • 사고 입증서류: 여행 중 사고나 질병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예: 초진기록지, 외래진료기록부,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고사실확인서 등)
입원 [필수]
  •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inpatient Medical Receipts)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퇴원기간 포함)
    (Medical Certificate/Medical Report/Hospitalization/Discharge Confirmation)
[수술한 경우]
  • 수술명, 수술일이 포함된 서류(예: 수술확인서) (Surgery Confirmation)
[국내의료기관 내원 시]
  • 사고 입증서류: 여행 중 사고나 질병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예: 초진기록지, 외래진료기록부,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고사실확인서 등)
추가 (해당자) [청구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전염병 보상금 필수
  • 진단서
식중독 보상금 필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퇴원기간 포함)
  • 2일 이상 입원 시 해당
입원일당 필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퇴원기간 포함)
  • 4일 이상 입원 시 해당
응급실내원비 필수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골절수술비 필수
  •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표기)
  •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깁스치료비 필수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상해수술비 필수
  • 진단서 (질병분류코드 표기)
  •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유의사항
    • 사고내용, 상품(보상담보)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타 계약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지급합니다.
    •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검사비용 등의 경우 청구 이후 보험사에 의해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상해/질병의 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의료비 내역이 담긴 영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료비)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해외 의료비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가능하며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해 USD 1,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국내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 혹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입원이나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통원은 90회 한도)
국내의료비 공제금액

1. 통원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Ⅰ과 Ⅱ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장항목 의료기관 공제금액
급여의료비 의원, 한의원, 보건진료소 등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의료비 모두 3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 방문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약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입원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장항목 의료기관 공제금액
급여의료비 모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비급여의료비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방문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약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주사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각각 보상합니다.

보장항목 보상한도 공제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3만원 30%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3만원 30%
주사료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3만원 30%
※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의 심사기준 변경 안내

1. 도수치료

2026년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가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 항목의 치료로 시행됩니다.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받으신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도수치료는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며,
  •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단,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가능)

2. 체외충격파 치료

2026년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다음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받으신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시행횟수 : *연간 총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
  • 치료 대상 :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로 제한됩니다.
  • 치료 금지 대상 :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항응고치료 등), 종양 부위(악성, 양성), 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파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성장판 근처(18세 미만),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 부위
  • 기타 : 한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 1개 부위 의료비만 보상
  • *연간은 회계연도 기준(01.01 ~ 12.31)이며, '26년은 07.01부터 12.31까지 입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4.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시운전으로 인한 사고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8.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1.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1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13.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5.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1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단,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 관련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 포함), 산후기 치료(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4.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시운전으로 인한 사고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8.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9.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0.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11.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12.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3. 보험가입 이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14. 질병으로 인한 치아의 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1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단,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과 관련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 포함), 산후기 치료(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